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2.07 2017가단20350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2. 3. 11. C소유의인천 강화군 D 전450㎡(이하 ‘이 사건부동산’이라 한다)에대하여, 채권최고액 3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2002. 3. 9. 근저당권설정계약을원인으로한근저당권설정등기를마쳤다.

나. 다산에이엠씨 주식회사(이하 ‘다산에이엠씨’라 한다)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16090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4. “C은 다산에이엠씨에게 294,650,245원 및 그 중 96,264,265원에 대하여 2008.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위 판결 확정 이후 다산에이엠씨가C에대하여가지는위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받았다. 라.

원고는이 사건부동산에대하여인천지방법원B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16. 2.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인천지방법원은 2017. 1. 23. 집행비용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40,879,252원 중에서 피고에 대하여 1순위 근저당권자로 30,000,000원을, 원고에 대하여 3순위 신청채권자(판결)로 7,032,73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한 원고는 위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1. 2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가장행위이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0년이 지나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권리가 없는 피고에 대한 배당은 위법하므로,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