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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3.26. 선고 2018고합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사건

2018고합1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 자위계등추행)

피고인

A

검사

김형석(기소), 강민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8. 3.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영어학원 사당 캠퍼스'의 원장이자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8세), 같은 F(여, 9세)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수업을 받았던 초등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로 수업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는 등의 행동을 해오던 중, 그 무렵 어느 날 16:00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부를 잘 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어느 날 18:0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초순경 어느 날 16:0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싸 안은 뒤 한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피해자 진술녹화 CD(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방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그로써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신상정보를 공개 ·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3개 이상 범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가중요소: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 신고의무자 또는 보호시설 등 총사자의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 5년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결과] 징역 2년 6월 ~ 9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 겸 강사로서 피해자들을 보호·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이 어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수차례 강제추행의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과 진료도 받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부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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