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영어학원 사당 캠퍼스’ 의 원장 이자 영어 강사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 여, 8세), 같은 F( 여, 9세) 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영어 수업을 받았던
초등학생들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7. 3. 말경부터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와 일대일로 수업을 하게 될 경우 피해자의 뒤편에서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 싸 안는 등의 행동을 해 오던 중, 그 무렵 어느 날 16:00 경 피해자에게 다가가 공부를 잘 한다고 칭찬을 하면서 피해자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려 다가 피해자가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어느 날 18:00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 싸 안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어느 날 16:00 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상체를 감 싸 안은 뒤 한 손으로 피해자의 배를 만져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E,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 1의 나. 항 기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죄에 정한 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