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천시 C에서 ‘D 학원’ 을 운영하는 학원교사이고, 피해자 E( 여, 당시 12세) 는 2016. 9.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위 학원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교습을 받았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D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왼편에서 쪼그려 앉아서 문제 풀이를 해 준 후 일어나면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우측 허벅다리를 손으로 짚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하순경 위 D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서 피해자가 손을 넣고 있는 후드 티셔츠 주머니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경 위 D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가 무릎 위에 덮고 있는 무릎 담요 안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1. F, G, H, I, J의 각 자필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첨부), K 대화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