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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11.30 2012고단33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26.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것 이외에 총 12회에 걸친 절도 전력이 있다.

『2012고단3371』

1. 피고인은 2012. 9. 23. 05:00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잠을 자면서 그 옆에 자신의 가방을 놓아두자, 그 속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닥스 지갑을 꺼내어 그 지갑과 그 속에 들어있던 현대오일뱅크 보너스카드, 화물운송사자격증, 주민등록증, 신한카드, 국민카드, 우리V세이브카드, 우리은행카드, 우리V카드, 우리은행 하이패스카드, 현금영수증카드 GS칼텍스 포인트카드, 우리은행보안카드, 우체국금융보안카드 각 1장, 미화 1달러 지폐 1장, 중국위안화 3장, 현금 200,000원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23. 05:30경 위 광안리해수욕장 백사장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불상의 지갑 1개와 그 안에 들어있던 주민등록증, 신한은행 우리사랑카드, 농협카드, 부산은행 체크카드, 농협비자카드, 하나SK카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농협비즈택스 카드, KT선불전화카드 각1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 23. 06:30경 부산 수영구 E PC방에서, 그곳 좌석에 앉아 컴퓨터를 하려고 하던 중 마침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 F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컴퓨터가 놓여있던 탁자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60만원 상당의 삼성 애니콜 휴대폰 1대와 피해자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지갑 1개 및 그 속에 있던 부산은행 비씨카드 2장, 우리은행 체크카드, 한화은행 체크카드, 국민은행 체크카드 각 1장, 현금 105,000원을 꺼내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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