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정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5.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3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새마을금고카드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등 합계 469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