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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정504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5. 13:00경부터 13:30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 곳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83만 원이 들어있던 시가 180만원 상당의 장지갑 1개, 국민카드 1장, 새마을금고카드 1장, 신한은행 현금카드 1장, 국민은행 현금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 6만원 상당의 카드지갑 1개 등 합계 469만 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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