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이수명령 80 시간, 취업제한 명령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의 자백,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자백 및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 심 법정에 이르러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다.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 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 6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가 피고인을 강제 추행으로 신고한 2020. 8. 31. 피고인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여 피해자와 합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같은 날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던 점, ② 피고인은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인 2020. 9. 23. 경찰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였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원심에서의 자백은 경찰의 권유 내지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