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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6 2014노2138
배임수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A은 피고인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서로 친밀하게 지내온 사이인데, 2009. 6. 15.경 피고인이 A로부터 교부받은 현금 300만 원은 전직을 앞둔 피고인에 대한 전별금으로서의 성격도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L팀에서 근무하기는 하였으나 팀장이 아닌 팀원에 불과하였고, 2013. 4. 3.경에는 P팀에서 근무하면서 손해액 및 보험금(공제금) 사정업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므로, 2009. 6. 15.경 및 2013. 4. 3.경 선박사고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를 어느 업체에 위탁할 것인지 또는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업무 위탁계약을 갱신할 것인지에 대하여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인과 A 사이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 및 추징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수사기관 또는 원심에서의 피고인의 자백이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이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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