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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30 2019노21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아래와 같은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5. 3. 양주 2병만을 주문하였고, 나머지 양주 2병은 피고인의 일행이 주문한 것이다(원심판시 제1죄 관련). 2) 피고인은 2019. 3. 27. 피해자 Y이 운영하는 ‘Z’ 클럽에서 시가 합계 525,000원 상당의 양주 등을 주문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동행자가 위 술값을 지불하기로 하였다

(원심판시 제8죄 관련).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원심판시 제1 내지 6, 8, 10, 11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원심판시 제7죄에 대하여 징역 1월, 원심판시 제9죄에 대하여 징역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 법정에 이르러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수사기관이 피고인에게 사실에 반하는 자백을 종용하거나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조건으로 피고인의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가볍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은 원심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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