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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2.15 2012노24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C이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매수하는 것을 알선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인의 수사기관과 원심에서의 자백이 당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증명력 내지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가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이 없는지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자백에 형사소송법 제309조 소정의 사유 또는 자백의 동기나 과정에 합리적인 의심을 갖게 할 상황이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2605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된다.

① 필로폰 판매상인 D는 검찰에서 “2012. 5. 14. 내지 15.경 피고인에게 필로폰 10g을 판매하고 같은 달 16.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계좌로부터 300만 원을 송금받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2쪽).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위 D의 진술로 인하여 필로폰 매수를 추궁받게 되자, 필로폰 매수를 부인하면서 "C이 저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연락하였습니다.

그래서 L을 면회하면서 D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D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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