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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3.27 2011도15122
살인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자백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백의 진술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합리성을 띠고 있는지, 자백의 동기나 이유는 무엇이며, 자백에 이르게 된 경위는 어떠한지, 그리고 자백 외의 정황증거 중 자백과 저촉되거나 모순되는 것은 없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 27. 선고 2011도6497 판결 참조). 2. 원심은 피해자 C에 대한 살인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살해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 및 제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범행 동기와 범행 도구의 준비, 자백의 동기 및 이유, 자백 내용의 객관적 합리성 여부 등에 관한 여러 사정들로 인하여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원심은 피해자 H에 대한 살인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목을 졸라 살해를 시도하였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은 자백에 이른 경위, 범행수법에 관한 진술, 피해자의 현재 상태가 타인이 손으로 목을 조른 결과인지 분명하지 않는 등 위 자백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사실에 기초한 진실한 것이라고 선뜻 믿기 어렵고, 피해자 H의 제1심과 원심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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