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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1 2017나5975
할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8. 피고를 상대로, 원고가 보증채무자로서 피고를 대신하여 변제한 차량할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9695호), 위 법원은 같은 달 24.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및 독촉절차안내서는 2014. 3. 4. 당시 피고의 주소지인 ‘강원 양구군 E 2층’로 송달되었고, 피고는 같은 달 12. 위 지급명령에 대하여 위 주소지를 피고의 주소로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은 2014. 3. 28.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및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변론을 거쳐 2016. 5. 20.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 역시 피고의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4. 6. 9. 공시송달명령을 하고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달 24.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7. 1. 9.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 선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으로 되었으면 제1심 법원으로서는 보충송달 등의 방법으로 재송달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바로 공시송달결정을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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