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에 관한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판결 정본을 공시송달하여 2016. 6. 14. 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2016. 7. 8.경에야 비로소 그 공시송달을 알게 되어 그날로부터 2주 이내인 2016. 7. 22. 추완항소를 한다.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6. 1. 25.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차전27955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피고의 주소지인 ‘광주 북구 E’으로 기재하였다. 2)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은 2016. 2. 19. 위 주소지에서 피고의 동거인인 매부 F에게 교부되었고, 이후 F은 위 지급명령 정본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피고는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 F으로부터 위 지급명령 정본을 전달받았음을 인정한 바 있다.
3) 피고가 2016. 3. 3. 이 법원에 위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 신청사건은 제1심 법원 2016가단5055281호 소송으로 이행되었다. 4) 피고는 2016. 3. 23. 제1심 법원이 위 주소지로 보낸 변론기일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위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불출석한 피고에게 위 주소지로 선고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4. 20. 선고기일통지서를 발송송달하였다.
5) 제1심 법원은 2014. 4. 27. 제1심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였으나 2차례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6. 6. 14. 이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하였다. 6) 피고는 2016. 7. 22.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판단 1 추완항소의 적법 요건 민사소송법 제1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