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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나3266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소장 부본을 피고의 주소지인 ‘서울 관악구 C, 101호’로 송달하여 2016. 12. 3. 피고 본인이 이를 수령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통지를 하고 제1회 변론기일인 2017. 1. 12. 변론을 종결함과 동시에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제1심 법원은 위 판결정본 역시 피고의 주소에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자 2017. 2. 9. 공시송달 처분을 하고 제1심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같은 달 24. 0시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위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훨씬 지난 2017. 12. 5.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변론기일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바로 발송송달을 하여 2017. 1. 9. 송달간주된 3일 만인 2017. 1. 12.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론종결 및 판결선고를 하였고, 피고에 대한 판결정본이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불능되자 보충송달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가 판결정본을 실제로 수령한 후 2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후보완 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본문), 그 기간은 불변기간이다(같은 조 제2항 . 다만,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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