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파워 ECO 운전자보험 ’에 가입할 당시, 보험계약 인수제한 직업인 대전 유성구 소재 D 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2010. 5. 9. 금강 인근에서 다슬기를 잡다 넘어져 경추 ㆍ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지급율 10% 장해 판정을 받았고, 2010. 8. 17. 고양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운동 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직업과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2011. 12. 28. 19:00 경 대전 중구 E에서 동생 F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G 의원에 61 일간 입원 치료 받고, 피해 자로부터 2012. 2. 23. 입원 일당 등 치료비로 4,030,000원을 지급 받고, 우측 상부 관절 와 순 파열 등으로 영구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2012. 8. 6. 보상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 받아 합계 12,030,00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로 우측 발가락 등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여 일상 생활운동 장해를 입었다며 2013. 11. 1. H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2014. 2. 25. 피해자에 3,000만 원의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서 장애 진단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직업과 기왕증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험 모집인인 I가 권유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직업을 기재한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