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17 2015고정8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2. 23.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의 ‘ 무배당 하이 라이프 파워 ECO 운전자보험 ’에 가입할 당시, 보험계약 인수제한 직업인 대전 유성구 소재 D 병원 원무과장으로 일하고 있었고, 2010. 5. 9. 금강 인근에서 다슬기를 잡다 넘어져 경추 ㆍ 요추 추간판 탈출증 지급율 10% 장해 판정을 받았고, 2010. 8. 17. 고양시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견관절 운동 장해 진단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위와 같은 직업과 기왕증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보험에 가입한 후, 2011. 12. 28. 19:00 경 대전 중구 E에서 동생 F가 운전하는 차량에 충격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며 G 의원에 61 일간 입원 치료 받고, 피해 자로부터 2012. 2. 23. 입원 일당 등 치료비로 4,030,000원을 지급 받고, 우측 상부 관절 와 순 파열 등으로 영구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은 후 2012. 8. 6. 보상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 받아 합계 12,030,000원을 편취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교통사고로 우측 발가락 등 통증 증후군이 발생하여 일상 생활운동 장해를 입었다며 2013. 11. 1. H 병원에서 장해진단을 받아 2014. 2. 25. 피해자에 3,000만 원의 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금원을 편취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에서 장애 진단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거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험회사에 직업과 기왕증을 허위로 고지하는 방법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피고인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보험 모집인인 I가 권유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실과 다르게 직업을 기재한 보험 가입 서류에 서명하였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