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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523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 D, E, F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평소 어깨 및 허리 부분에 질환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왕증이 있는 사실을 감추고 보험에 가입한 후,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허위로 입원을 하고, 평소 가지고 있던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인 것처럼 허위의 후 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 받아 이를 이용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9. 14.부터 2011. 10. 4.까지 안산시 단원구 N에 있는 O 한방병원에서, 사실은 평소에 어깨에 통증이 있었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어깨를 다쳤다고

허위의 내용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후, 같은 해 12. 22. 경 피해자 ㈜KB 손해보험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달 27. 경 상해 입원 일당 명목으로 630,000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7. 경 공소장에는 ‘2012. 7. 11.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장 첨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및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오기 임이 명백하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 A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허위사고를 가장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기왕증을 마치 사고로 인한 후 유 장해인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합계 16,29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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