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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1 2018고정1619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4. 14:00경 수원시 팔달구 B빌라 앞 도로에 C BMW 7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 창문을 열어둔 상태로 운전석에 앉아 피고인의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D(가명), E(가명) 등이 볼 수 있도록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가명), E(가명)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목격한 D, E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한 주된 부분(피고인이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부분)이 일치하며, 거기에 이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까지 종합하여 보면, 위 D, E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위 두 사람의 증언 내용 중 사건 당시 차량의 위치 등 세세한 부분에 있어 다소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이 사건 이후 1년도 더 경과한 이후의 진술인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일 목격자들의 집 건너편 쪽에 차량을 주차하였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은 위 신빙성 인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

, ② D이 2018. 3. 27.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내용을 보면, 그 문언 자체로는 '2018

3. 27. 및 2018. 3. 24. 2회에 걸쳐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목격했다

'는 취지로 해석되고, 이 사건 초기에는 범행일시가 2018. 3. 27.로 특정되었다가 차후에 2018. 3. 24.로 정정된 사실이 있으나, D이 이 사건 범행을 목격한 이후에 아들을 통하여 신고를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에 비추어 보면, 그와 같은 사정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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