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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12.01 2020고단524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8. 3. 14:2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대학원동 뒤쪽 등나무벤치에서 대학원 뒤쪽 샛길을 통해 대학원 안으로 올라오던 피해자 D(여, 20세, 가명)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공연음란

가. 피고인은 2019. 7. 14. 10:15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대학원동 뒤쪽 등나무벤치에서 동 대학원 뒤쪽 샛길을 통해 대학원 안으로 올라오던 E 및 F을 향하여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30. 08:00경 평택시 B에 있는 C대학교 대학원동 뒤쪽 등나무벤치에서 불상의 여성이 그 곳을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가명)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수사보고(피해자 G 전화 통화) 현장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강제추행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당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D(가명)의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12신고사건 처리표(증거기록 43쪽 에 의하면, 피해자는 “C대학교에서 H 가는 쪽에 있는 계단에서 지나가는 여자들 성추행하고 자위행위를 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신고를 하였는바, ‘자위행위’와는 별도로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신고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고 있고, 특히 피해자는 당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어서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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