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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2.23 2015고단36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6. 30. 13:30경 광명시 B에 있는 'C커피숍' 내에 손님인 척 들어가 테이블에 앉은 후 3m 정도 떨어진 카운터에 서 있던 주인 D를 바라보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은, 위 범행 당시 만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판시 범행을 목격한 D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까페 안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각 수사보고

1. D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이종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이 위 이종전과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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