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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9.02.12 2018노17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7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10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 C: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부분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거나 B, C으로 하여금 피해자 G에게 공동하여 상해를 가하도록 교사하고, B, C과 공모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수십 회에 걸쳐 성매매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는 한편 성매매 기간 동안 피고인 스스로 위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B, C으로 하여금 위 피해자를 간음하도록 하였다.

범행 자체가 가학적이고 변태적이며 범행의 태양,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B, C과 함께 피해자 G을 폭행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저항할 수 없도록 만든 뒤 만 14세에 불과한 위 피해자를 성적 도구로 삼거나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의 폭력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성매매 피해까지 입는 등 불행한 성경험이 누적되어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고인은 소년인 B, C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이들이 피고인을 도와 적극적으로 피해자 G을 상대로 한 일련의 범행을 실행하도록 지휘ㆍ감독하고,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상당 기간 동안 신고를 단념하도록 함으로써 일련의 이 사건 범행을 가능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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