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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11.24 2016노58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C에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등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B : 각 징역 3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 : C : 징역 4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그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 등으로 인하여 사물의 옮고 그름을 가리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B 부분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가담경위와 정도, 피해회복 유무, 피해자 측의 엄벌 탄원, 피고인들의 나이, 반성과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인자로 삼은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할 수 없고,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원심 양형을 유지함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자료 등도 나타나지 않았거나 부족하다.

(2) 피고인 C 부분 원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에서 정한 유기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한 후 피고인 C에 대하여 징역 4년 6월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의 유기징역형 하한은 5년인바,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피고인 C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하려면 작량감경을 하여야 했음에도, 원심은 이를 누락한 채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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