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장기 2년, 단기 1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 피고인 B: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 피고인 C: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W을 모텔에 감금하고, 위 피해자를 때리거나 기마자세를 하게하고,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화할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하는 한편, B, C과 공모하여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 E, F과 상당 기간 동안 모텔에서 동거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영업으로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여 각각 20회, 15회에 걸쳐 성매매를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E, F이 의지할 곳 없는 가출 청소년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자신의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만 15세에 불과한 이들을 성매매의 피해자로 전락시키거나 지적장애 3급의 피해자 W을 폭행ㆍ강요하여 휴대폰을 개통하게 하는 등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범행의 태양, 수단 및 방법,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피고인이 범행의 계획 및 실행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E, F은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 시기에 성매매 피해를 입어 앞으로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피고인은 F으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정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W의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당한 액수를 지급하여 위 피해자의 아버지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