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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8.13 2020노20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4년으로,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3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 피고인 C :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취업제한명령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에 관한 판단 항소심에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 관하여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 E을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극심한 신체적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E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 E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4. 8. 20.경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7. 10. 24. 병역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2018. 3. 16.경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그 밖에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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