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3.10.16 2013노18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

A, B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 A, B에 대한 위 형 및 피고인 C에 대한 형(징역 1년 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300시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해자 I을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나이 어린 가출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합계 28회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하는 등 성적으로 착취하였고, 피해자 I의 성매매를 이용하여 성매수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는 등 그 사안이 무거운 점,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위 행위에 동조하면서 성매매 수익을 동거 생활비에 사용하는 등 그 경제적 이익을 같이 향유한 점,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의 초기에 위 피고인들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점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