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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18 2018나20664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변경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추가하는 부분 3쪽 밑에서 제7행 내지 4행을 다음으로 변경한다.

『계약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미리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서도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채무를 이행할 의사의 유무는 계약 당시나 계약 후의 여러가지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14611 판결 참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의 잔금지급을 잔급지급일인 2016. 11. 21. 동시에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16.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거절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11. 13. 피고에게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소유자가 C 내지 피고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사실을 부정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게 잔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피고의 태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이행의 의사가 없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의 최고 없이 바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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