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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21 2017다229024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상대방은 그러한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되기 전까지 이행의 최고나 자기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려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1516, 1523, 88다카10029, 10036 판결,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8374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다22722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들이 2015. 10. 5. 무렵 원고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의 내용, 이 사건 종전 소송의 결과, 피고들이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목적부동산에 관하여 한 권리행사의 태양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2015. 10. 5. 무렵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낼 때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들의 이행거절을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5. 11. 24. 해제되었고, 그 이후 피고 B이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를 철회한다고 하여도 위 해제의 효력은 번복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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