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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5.24 2014다13853
가등기말소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는데, 그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한 경우에는 민법 제544조 단서에 의하여 이행의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때에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매수인인 피고가 매도인인 B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기로 하였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에서 정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본 다음,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미리 표시하였다고 보아, 이행의 최고가 없더라도 B의 2012. 6. 18.자 해제통지에 의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에 발생하는 근저당채무의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고도 2010. 5. 28.경부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매매계약 당시 매매대금 중 계약금 6억 2,000만 원은 피고가 같은 금액 상당의 근저당채무 등을 인수하는 것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는데, B은 이를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0. 3. 16. 피고에게 계약해제 통지를 한 사실, ② 이어서 B은 20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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