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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5 2016고단3400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9. 경 서울 양천구 D 건물 305호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통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 0059471호)’ 과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81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478점의 위조 유명 상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그 상표권 자들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8. 경 불상지에서 상표권자 ‘ 카르 띠에 인터 내셔널 아게’ 의 등록 상표인 ‘CARTIER( 등록번호: 제 0028481호)’ 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위조 상표가 부착된 지갑 1점을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57회에 걸쳐 위조 유명 상표 시계, 가방 등 합계 1,018점을 판매하여 그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각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관련 압수장면 촬영사진 출력물

1. 루 이비 통 수첩 사본 9매, MY 화물차 지 입 상담 노트 사본 24매, 낱장 메모지 사본 11매, 택배 송장 및 관련 판매 내역 정리 물 1부, E 명의 수입 통관 내역 1부, E 명의 수입 신고서 출력물 16부, 상표 등록 원부 48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 9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위조 상품을 판매한 점, 피고인이 취급한 위조 상품이 다양하고 그 규모가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5. 11. 19. 상표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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