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11 2016고단262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6. 9. 9. 10:40경 시흥시 호현로107 대야오거리 앞 도로에서 부천시 소사로 126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이후부터 무면허운전으로 4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을 감안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