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12 2013고단48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역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자녀 4명을 포함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