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9고단20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7. 19:46경 부산 연제구 B빌딩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총 7회의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범죄전력이 있으면서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사정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인사사고를 일으키지는 않은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