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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1489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는 ‘(주)C(이하 ’C‘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산업용 냉장고를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주)D(이하 ’D‘이라고 한다)’이라는 상호로 냉장고 부품 등을 생산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2.경부터 피고인 A에게 냉장고 부품인 ‘콤프레셔 유니트’를 공급하였고, 2016. 7.경에는 미수금 잔액이 3억 원 정도 존재하였다.

피고인

A는 2016. 7. 중순경 피고인 B에게 “지금 휴업을 하고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다.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부품을 조달할 수 없으니, 신성에서 어음을 발행해주면 자재를 구매해서 완제품을 생산하고 완제품의 65%(매월 2억 원 상당)를 신성에 주고 나머지는 내가 판매하여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고 제의를 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제안을 승낙하여 2016. 7. 18. 액면금 6,000만 원, 만기 2016. 10. 25.인 전자어음 2장(액면금 합계 1억 2,000만 원)을 C를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하여 주었다.

이후 피고인 A는 2016. 8. 3.경 피고인 B에게 ‘C에서 D으로 냉장고를 보내주는 대신 D에서 발행한 어음은 피고인 A 본인이 직접 상환하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6. 8. 23.경 피고인 B에게 추가 어음 지원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요구를 받고 2016. 8. 23.경 액면금 4,000만 원, 5,000만 원, 6,000만 원, 만기 각 2016. 11. 25.인 전자어음 3장(액면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C를 수취인으로 지정하여 발행하여 주었다.

한편 피고인 B은 2016. 10. 25.경 피고인 A가 위 2016. 7. 18.자 어음결제액 중 9,000만 원만 입금하는 바람에 자신이 3,000만 원을 부담하여 위 어음을 상환하였음에도 피고인 A의 계속된 자금 지원 요청을 거절할 수 없어, 피고인 A로부터 생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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