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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4 2013나114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4. 6. B으로부터 강원도 인제군 C 등 지상 수변공원 관리동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D’(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0. 4. 9. 피고가 제조한 WS-090RB 찬밧드 900(3자) 냉장고를 구매하여 이 사건 음식점에 설치하였는데, 2010. 7. 28. 21:45경 위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내부가 전소되었고,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2010. 7. 및 2010. 8.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손해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수리비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2010. 7. 28.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음식점 내부가 전소되었고, 원고가 그 후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중단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휴업손해를 구하는 2010. 7. 29.부터 2010. 8. 31.까지의 기간은 전소된 이 사건 음식점 내부의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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