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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0 2017가합21131
부교수직위 확인 등 청구
주문

1. 원고는 2017. 2. 1.부터 2017. 5. 8.까지 피고가 설치 경영하는 C대학교 부교수 직위에 있음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3. 1. 피고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C대학교 교양학부 전임강사로 임용된 이후 조교수를 거쳐 2014. 10.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었고, 그 임기 만료일은 2017. 9. 30.이다.

나. 원고는 2015. 2. 5.부터 C대학교 총장으로 재직하던 중 총장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17. 1. 31.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2017. 2. 1.자로 C대학교 총장직을 사직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총장 사직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2017. 2. 1.자로 C대학교의 총장직에서 사직하였을 뿐 아니라, 부교수직에서도 퇴직한 것으로 처리하였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도 원고가 부교수직에서 퇴직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다. 원고의 퇴직일인 2017. 2. 1. 당시 피고 정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 관 제39조의1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되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총장의 임기를 2년으로 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이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을 임면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기간을 정하여 임용한다.

2. 부교수 3년 ⑧ 학교의 교원이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어 제1항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종료일 다음 날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 신분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단, 임기 중에 사임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의 장으로 임용되기 직전의 교원 신분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47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에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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