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이에프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 0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를 담티고개 쪽에서 만촌네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69세)가 위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손수레를 끌고 횡단보도 상을 무단 횡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대구 동구 D에 있는 E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05:21경 중중 흉부 및 복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요청 및 분석결과송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으나,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무단횡단 하였던 점 역시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