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04: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담티고가도로 밑 달구벌대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 상을 연호네거리 방면에서 만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대구구치소 방면에서 대륜고등학교 방면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24세)를 위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E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 중 2014. 4. 17. 11:23경 급성뇌경막외출혈, 뇌좌상으로 인한 중증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등
1. 검시조서,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특별감경영역(2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 우,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피해자의 무단횡단도 이 사건 발생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