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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고단28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8.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3.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남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신매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에 있는 신매네거리 앞 도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월드컵삼거리 방면에서 신매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27세)이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해태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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