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7.09 2012고단6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현곡교차로를 황성동 방면에서 현곡면 용담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도로상에는 선행하여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위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같은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후면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1세),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168,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