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8.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현곡면 현곡교차로를 황성동 방면에서 현곡면 용담정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때 도로상에는 선행하여 진행하는 다른 자동차들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위 피해차량이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때 같은 1차로에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로체 승용차의 후면을 추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로체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9세), 피해자 G(여, 11세), 피해자 H(여, 9세), 피해자 I(7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동시에 위 로체 승용차를 수리비 2,168,42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각 진단서, 견적서, 각 차적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구 도로교통법 제151조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