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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7 2013고합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 사실 [범죄사실]

1. 피해자 C(D.생, 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5.경부터 부모가 돌봐주지 않아 오갈 데가 없는 미성년자인 피해자 C의 보호자 역할을 자청하고 피해자를 데리고 살면서, 부모에게서 정을 느끼지 못한 피해자와 식사를 하거나 목욕을 시켜주고 함께 PC방에 가 비용을 대주고 게임을 하는 등 피해자를 돌봐 주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가 자신을 거부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5. 어느 날 오후경 화성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C(당시 10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방바닥에 옆으로 눕게 한 다음 자신도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6. 어느 날 오후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해자 C(당시 11~12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방바닥에 옆으로 눕게 한 다음 자신도 같은 자세로 피해자의 등 뒤에서 바지와 팬티를 벗고 성기를 꺼내 피해자의 엉덩이 사이 항문 입구 부위에 비비는 방법으로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F(G.생, 남)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1. 겨울 어느 날 19:00 ~ 20:00경 사이 위 피고인의 주거지 방에서 피고인이 일하는 대리운전기사 사무실 옆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을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미성년자인 피해자 F(당시 11세)에게 MP3 플레이어를 주겠다며 위 방으로 데려가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배를 두 팔로 감싸 안아 자신의 무릎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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