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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11.14 2019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피해자 C의 친조부로서 2011년경 피해자들의 부모가 이혼해서 따로 살게 되자, 그때부터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을 직접 양육하여 왔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양육자이자 친조부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6. 7.~8.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6. 7.~8. 사이에 평창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엌 또는 작은방에서, 수회에 걸쳐 피해자 B(여, 당시 7세)의 가슴을 만지거나 입으로 빨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2018. 1.~2. 사이 범행 피고인은 2018. 1.~2. 사이 20:00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피해자 B(여, 당시 8세)의 방에서, 이불을 덮고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다. 2018. 여름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18. 여름 일자불상경 위 가항 기재 주거지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B(여, 당시 8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피고인도 바지와 팬티를 벗은 다음,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와 허벅지 부위에 갖다 대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가. 2016. 7.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8:50경 평창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주방에서, 물을 마시러 온 피해자 C(여, 당시 6세)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놓은 뒤 피해자에게 ‘할아버지도 했으니까 너도 해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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