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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10.18 2012고합2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 A은 피해자 D(여, 당시 11세)의 친아버지이다.

피고인

A은 막내딸인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자주 엄하게 꾸짖었고, 자신의 처 E과 자주 부부싸움을 하면서 집안에 있는 물건을 부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여러차례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평소부터 피해자가 자신을 무서워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2011. 9.경부터 위 E의 가출로 인하여 피해자를 비롯한 1남2녀의 자녀를 혼자서 돌보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 또는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2.초경 범행 피고인 A은 2011. 12.초순 22: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평소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훈육을 당하여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침대에 눕게 한 다음 ″오빠가 (성폭행)했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2. 3.말경부터 같은 해 4.초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3.말경부터 4.초경 사이 22:3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위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위와 같이 심리적으로 강압상태에 있는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을 포기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침대로 위에 눕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함과 동시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2012. 4.말경부터 같은 해 5.초경 사이의 범행 피고인 A은 2012. 4.말경부터 같은 해 5.초경 사이 00:00경 위 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바지와 팬티를 벗고 자신의 침대에 눕게 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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