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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29 2016고합7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춘천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5.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6. 1. 8.부터 2016. 2. 5.까지 C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봉사명령을 이수하던 중 알게 된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D(여, 20세)이 일반인보다 지적능력 및 언어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14. 22:00경 강원 E에 있는 F여관의 번호불상의 객실에서 피고인의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 키스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속기록)

1. 녹취서

1. 장애여성 성폭력사건 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보기 어렵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재범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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