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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1.04 2016고합30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18:40경 울산 북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와 이야기 하던 중, 그 옆에 서있던 D의 딸인 피해자 E(여, 27세, 지적장애 2급)에게 갑자기 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결국 피고인은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술녹취록, 전문가의견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녹취록 첨부), 수사보고(전문가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②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③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④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상 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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