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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03.18 2020고합1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익산시 B 원룸의 관리인이고, 피해자 C( 여, 63세) 은 위 원룸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6. 14:00 경 피고 인과 위 피해자의 지인인 D의 주거지인 익산시 E 건물 F 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먼저 방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자, 방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 내가 돈이 없다.

택시 타고 시장 가서 소주 한 잔만 받아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가 “ 나 안가, 술 안 먹어 ”라고 거부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침대 아래 부분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치마를 젖히고 팬티를 내린 후 음 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이에 피해자가 “ 개새끼야, 아파 나 죽어 ”라고 소리를 지르며 거부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속기록( 피해자 진술) 장애인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유전자 감정서 피해자 장애인 증명서, 각 장애 진단서, 법심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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