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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9.19 2019고합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1세)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어, 피해자에게 지적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피고인은 2019. 4. 5. 17:39경 포항시 남구 C주택 부근에 있는 생활쓰레기 배출 장소에 빈병과 폐지를 내어 놓으러 갔다가, 피해자가 빈병 등을 수집하러 오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녹화 CD에 담긴 B의 진술, 진술녹취록(피해자 진술)

1. 내사보고(피해자 B에 대한 영상녹화), 피해자가 보낸 문자메시지, 내사보고(피해자 B 진술 수정에 대하여), 감정의뢰(일반감정), 내사보고(피해 장소 사진촬영), 사진, 내사보고(D 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영상 CD 1장, 내사보고(방범용 CCTV 확인), CCTV 확인, 내사보고(E빌라 F호 거주자 확인), 내사보고(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 전문가의견서 첨부), 진술분석 의견서, 내사보고(피해자의 장애인증명서 등 첨부), 장애인증명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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