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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03 2017나3233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원고들이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질병 발병 직전 1주일간은 57시간, 4주일간은 평균 54시간 37분, 12주일간은 평균 55시간 42분을 근무하여, 이 사건 질병 발병 당시 만성적인 과로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근무시간이 만성과로 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2호 Ⅰ.1.다.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을 초과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원고들이 들고 있는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두3867 판결의 취지는 근로자에게 발병한 질병이 이른바 ‘희귀질환’ 또는 첨단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발생하는 유형의 질환에 해당하는 경우, 희귀질환의 평균 유병율이나 연령별 평균 유병율에 비해 특정 산업 종사자 군(群 이나 특정 사업장에서 그 질환의 발병율 또는 일정 연령대의 발병율이 높거나, 사업주의 협조 거부 또는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으로 그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작업환경상 유해요

소들의 종류와 노출 정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단계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간접사실로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원고 A에게 위와 같은 유형의 질환이 발병한 것이 아니고, 작업환경상 유해요

소들의 조사에 관하여 피고나 관련 행정청이 협조나 조사를 거부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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