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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고단420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6. 10. 27. 03:19 경 서울 강동구 B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D(23 세) 과 충돌할 뻔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고, 피해 자가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운전하여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27. 03:1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3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암사동 불상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진단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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