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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5 2018고단1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0. 23:06 경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 시 S에 있는 T 앞 도로를 지곡 우체국 방면에서 지곡 성당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으로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U(44 세) 의 왼쪽 다리를 위 SM7 승용 차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관절 융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20. 23:06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군산 시 조촌동에 있는 누가 병원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S 소재 T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운전면허 대장

1. 진술 조서 (U)

1. 진단서 (U)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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