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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30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2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7.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8. 9. 06:14 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 충신 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약 10m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13. 10:00 경 제주시 일도 일동에 있는 제일 공영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일도 일동에 있는 무등산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범죄인지( 증거기록 3권 2 쪽)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운전 면허 취소 경위 및 동종 집행유예기간 중인 사실 확인,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8. 9.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동차를 이용한 감금죄를 저질러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그 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그중 1회는 판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것으로, 그 범죄사실은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로 다른 사람을 들이받아 상해를 가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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