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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5 2018고정9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9. 19:40 경 인천 미추홀 구 주 염로 5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 염로 46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피고인 소유의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SM7 승용 차 운전자이다.

자동차 운전자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19. 19:40 경 인천 남구 주 염로 58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주 염로 46 앞 도로까지 약 300m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의무보험 조회, 의무보험 미가 입정보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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